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의 장본인이 29일 1심 법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받자 식품업계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식품업체의 위생관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런 구조를 악용한 ‘블랙 컨슈머’의 자작극인 경우가 많아 식품업체가 골치를 앓는 형편이다.
악의를 갖고 특정 업체의 제품에 이물질을 넣어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식품 위생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사실이 아니라도 이런 사건에 연루돼 소문이 나면 해당 식품업체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과거 위생 관련 사건은 통상 언론사에 제보돼 보도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순식간에 소비자에게 퍼져 해당 업체는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처지다. 나중에 블랙 컨슈머의 범행임이 드러나도 이미 그때는 해당 식품업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볼대로 본 뒤라는 점에서 식품업계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에 예민하다.
쥐식빵 사건은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벌인 자작극으로, 식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쥐가 들어 있는 식빵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블랙 컨슈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를 본 SPC그룹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피의자인 뚜레쥬르 빵집 주인 김모씨에게 제기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다.
재판부도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SPC그룹 측은 “최근 증가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고의로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는 범죄가 이번을 계기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물질이 낀 식품은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으로 1대1로 교환하거나 구매 가격을 환불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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