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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때 부부가입 보험금 지급불가 고지 안해도돼”...대법 원고패소 원심 확정
부부가 함께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이혼했을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할 의무가 보험사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4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 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보험사에 명시ㆍ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적ㆍ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할 경우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판단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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