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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선 "전월세 급등지역 최고가 지정 추진"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심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보증금과 임대차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보증금ㆍ임차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정해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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