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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조명공해는 자랑이 아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무질서한 야경은 이제 자랑이 아니다. 조명(빛) 공해로 각종 생활 불편은 물론 생태계 교란, 인체 유해 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 과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선진국 주요 도시들이 빛 공해 감소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때마침 서울시가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 관리’ 조례를 제정, 오는 27일부터 규제에 나선다니 반갑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물의 경관조명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옥외조명은 주변 환경을 참작,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조명기구 설치와 위치, 심지어 빛을 비추는 각도까지 엄밀히 심의, 현란한 색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무질서한 야간 조명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는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복합단지 개발이 러시를 이루면서 서울의 야간 조명은 혼란 그 자체였다. 자동차 라이트와 네온사인, 주유소 대낮 불빛에다 건물 외벽, 육교, 각종 문화재, 공원에 설치된 경관조명 등등 낭비의 불야성은 도를 넘었다. 서비스 상가와 복합쇼핑건물 등 일부 조명의 휘도(광원 표면 밝기)가 국제조명위원회 기준치의 7배 이상 초과한다는 결과가 에너지 과소비 국가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의 브랜도 상혼이 곳곳에 파고들면서 주거단지 옥외 조명 과소비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도시 미관 증진을 이유로 교량, 건물 조명에 열을 올려 빛 공해가 일파만파 확대일로다. 지난해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주민 3000명 중 64.1%가 ‘과도한 인공조명은 빛 공해’, 22.6%가 불편함과 피해를 느꼈다고 할 정도다.
서울시가 산고 끝에 내놓은 조명 규제책인 만큼 집중적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엄중 단속으로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교통 단속처럼 상황에 따른 단속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만큼 한국전력 등과 공동으로 절전 효과를 곁들인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주민들이 먼저 나서게 해야 한다. 과도한 조명이 유방암은 물론 동식물 번식률 저하와 생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환경적 차원에서 전국 대도시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 시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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