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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폭발’ 허위신고…‘블랙컨슈머’ 결국 철창신세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휴대폰 불량을 허위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특정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를 고의로 훼손하고 언론에 제보한 뒤 1인시위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휴대폰이 “충전 중 폭발해 불에 탔다”고 허위로 신고해 497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고, 자신의 소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상습적으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제조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회사가 “휴대폰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감정결과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자신의 소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다시 언론에 제보해 “피해자 매수, 제품 결함 아닌 소비자 과실로 합의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보도하게 했다.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피의자를 ‘블랙컨슈머, 환불남’으로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회사 사옥 앞에서 “나는 휴대폰 폭발 피해자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판넬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리움미술관, 한남동 승지원 등지에서 50회 가까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8월에는 해외 사이트 ‘SLASH GEAR’(전자제품에 대해 영어와 일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영문으로 올리고, 1인시위 모습을 유투브 동영상에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소음, 화면떨림, 전원꺼짐, 열발생’ 등의 하자를 제기, 환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제보, 1인시위, 인터넷 글올리기 등의 수법으로 휴대폰 외에도 노트북, 팩시밀리 등 전자제품을 환불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과학적 감정결과를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이같은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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