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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강간치사 형량 최대 50년까지 늘어난다
4개 범죄 양형기준안 제시

보이스피싱 1~3년 가중


살인범죄와 강간ㆍ강도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과 사기ㆍ사문서 위조ㆍ마약ㆍ공무집행 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다섯 가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추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아졌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살해욕구 충족 위해 무작위로 2명 이상 살해) ’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수법의 잔혹성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ㆍ강간치사 권고 형량도 종전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었으나,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기범죄는 유형을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분류, 보이스피싱ㆍ사기도박단ㆍ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 공무집행 방해 관련조항은 권고 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 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토록 했다.

마약범죄도 투약ㆍ단순 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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