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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학원교재 표지에 EBS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사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등록상표인‘EBS’를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에 찍힌 ‘EBS’가 출처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교육방송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걸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 교재 표지에 EBS 표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게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낸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등에 ‘EBS’표장이 붙어있긴 하지만 학원이름과 주소 등이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각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적혀 있는 등 책의 출처가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임이 명확하고, 책의 내용이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며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첫 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에서 ‘EBS’표장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발행한 쓰기·어휘 관련 교재에 ‘EBS’ 등록상표를 부착해 150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김씨가 사용한 ‘EBS’는 방송 강의 교재라는 걸 표시할 뿐 출처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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