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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검찰 고발…신고된 계좌 통하지 않고 자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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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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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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