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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무주택청년대상 월세지원사업 안착
청년월세 대상인원 1차 사업보다 1.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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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22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신청자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 돼 무주택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소이전, 계약기간 만료, 전입, 방학을 맞아 기숙사를 퇴실해 청년월세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청년들과,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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