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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의회 280회 임시회서 안건 13건 의결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 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원안 가결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가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의결했다.

이어 최현아 의원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와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경로당 지원을 촉구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장기 공공 영구임대 아파트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정광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을 대표해 순천시 인구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 했다.

강형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집행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제안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간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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