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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산하 4개기관,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시행 노사 협약식 개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산하 기관들이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공식화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4개 투자기관 노사 대표는 5일 투자기관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에 앞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공공기관에서 이룬 성과는 기관장의 혁신 의지와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오늘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를 계기로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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