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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종합보고서 수정·보완…“20일 전원위 심의 통과되나”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고(故) 조사천 씨의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사천 씨는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외신에 알려지며 '오월의 꼬마상주'로 불린 조천호 씨의 부친이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 논란이 인 개별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한 개별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한다.

종합보고서에는 ‘무기고 피습 시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왜곡·부실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됐다.

특히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무기 피탈 시점이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무처의 판단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앞선 개별 사건보고서에는 나주 남평지서 사건 등 일부 피습 사건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양쪽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쳐 “왜곡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왜곡 논란이 인 ‘권모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것을 인정한 법원 판결문 등을 반영했다.

이 보고서를 심의할 전원위원회에서는 개별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종합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절차적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맡은 사무처는 개별보고서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만큼 개별보고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전원위원(심의위원)은 개별보고서가 이미 의결된 만큼 그 내용을 넘어서는 것을 담을 수 없고, 개별보고서를 요약·정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새로운 조사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진술과 기록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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