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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장어, 국산 둔갑 3500㎏ 시중 유통한 업체대표 덜미
포항해경 수산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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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수산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포항해경의 업체 단속 모습.(포항해경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1억 원이 넘는 중국산 민물장어 3,500를 사들여 국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12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22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시가 1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 판매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A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이 비싸고, 중국산과 국내산 장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며,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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