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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농협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얼마 벌어가나
베트남 국적 30명 200만원대 급여...일손 부족한 농가 투입
순천농협 여신센터 2층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물. /박대성 기자.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농업협동조합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개 사업을 벌인다.

12일 순천농협에 따르면 순천역 인근 순천여신센터(대출전문센터) 2층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에 대한 입국 환영식을 가졌다.

이들 계절 근로자들은 입국 설명회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번역 어플(앱) 사용법, 근로조건, 인권침해 예방 등의 교육을 마치고 농가 영농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영농현장에 투입되며 봄철 일손이 필요한 과수 꽃수정 작업과 철쭉 화훼단지, 밭 작업, 시설 하우스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농협의 주선으로 해당 농가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수준에서 급여가 책정돼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200만원 초반대(세전)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순천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놉(날품팔이)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교류는 순천농협과 순천시가 베트남 고용노동부와 맺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영농철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단기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은 "인건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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