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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70대, 유턴 차량에 숨져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1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7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면부를 크게 다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턴하던 A씨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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