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다.
A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로 B양을 15차례 때리고, 이후로도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폭행 대부분은 B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체포 이후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는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