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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송영길, 변호인도 불출석…“법원, 재판거부 우려스럽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3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일에 이어 오늘(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돈 봉투 사건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마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3일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오전 송 대표 사건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가 피고인 측이 전원 불출석하자 16분만에 종료했다.

구속 상태인 송영길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송 대표의 변호인단 14명도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주요 피고인이 일정 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하더라도 방어권 확보를 위해 변호인은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해보지 않았다”며 “재판 시작 전 30-40분 어떻게 진행할 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오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영길 피고인이 지난 기일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진료를 받겠다고 했고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지 않았다”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 출석 거부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불안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4월 15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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