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예산 운영 ‘제멋대로’…“왜 이러나”
광주연구원·광주문화재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법과 조례 지키지 않아’
시의회 “설립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 운용·점검이 필요하다” 지적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 기관이 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수입·지출 총괄표도 짜맞추기식 엉터리로 기재하는 등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을 비롯해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광주연구원은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해 자칫 예산안 의결이 원천 무효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해 정관을 위반했다.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의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됐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도 맞지 않는 본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오류들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채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가 무려 1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각각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CT·SW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억 6200만원(1명×30만원×1월×540회)을 편성하는 등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 후 광주시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은 101억 8100만 원을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심의’로 개최해 1년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서면심의·의결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정기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운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예산안 보다는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