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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금대금 10% 연동제 호남·영남 출장 설명회
14일 순천상의서 궁금증 질의응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옆 순천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광주·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해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납품대금 단가를 연동해 올려줘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안내 및 질의응답,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CP등급 평가제도, 분쟁 조정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번 출장 설명회가 준비됐다.설명회에서는 연동제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19개사이며 추가 참여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추가 참석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 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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