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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 광주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수정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감 직속 기구로 꾸려진 교권보호 현장지원단과 새로 설치될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교원을 보호한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광주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수정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줬던 서이초 교사 사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면서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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