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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간호사 진료행위 확대 현장 적용…“전남병원·조선대병원 논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 현장 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8일 전남대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의 보완 지침 시행으로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 등 구성원들과 업무 범위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야 해 현장 적용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남대병원은 보완 지침 발표 이전에도 비상진료대책회의를 통해 전공의 이탈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보완지침 시행으로 간호사들은 추가로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지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조선대병원도 보건의료 노조 등과 조만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자체 논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 병원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비상 상황인 만큼 기본적으로 병원 측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문제 발생 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보완 지침 시행에 대해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의사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을 우려했다.

업무 중 의료 사고·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면할 진 몰라도 민사 소송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노조 측은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비대위원장은 현재는 비상 상황이니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협조하더라도, 확대된 업무가 계속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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