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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광주 광산구, 특정인 노출 감사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내용을 노출한 문서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 문서가 그대로 완전 공개 처리되고, 보안 설정도 누락돼 동료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며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A씨의 우려대로 동료 직원들이 감사 문서를 열람한 이력을 파악했다.

또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씨에게 이른바 ‘낙인’이 찍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A씨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누구든지 비공개 대상인 감사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단이 최근 3년 이내 다른 직원에 대한 감사 문서도 일부 공개 처리한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말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인권위에 “감사 문서의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면서 “이를 인지하고 자서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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