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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영 “후배 괴롭힘 억울하다”…‘재심 신청서 제출·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후배를 괴롭힌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지영(왼쪽). 피해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소속팀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과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지영 측은 오지영과 피해 선수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며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선수에 대해서는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지영과 A 선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언니는 벌써 너가 보고싶다”(오지영), “언니 저도요. 좋았던 기억들만 계속 생각나요”(A 선수), “언니는 너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오지영), “당연하죠. 이렇게 마음 맞는 게 어딨다고”(A 선수), “언니는 너 응원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사랑해”(오지영) 등 대화를 나눴다.

오지영 측은 같은 달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A 선수를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결정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날에 비주전 선수는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며 “경기장에 가지 않은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진행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A가 외출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다.

오지영 측은 “팀원들 간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지영은 29일 KOVO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단을 상대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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