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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검찰·경찰 “의료 불법 집단행동 공동 대응 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강경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

26일 광주지검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 광주·전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검경은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공의 사직·이탈 사태가 발생한 광주·전남 상급종합(3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에 이어 이날에 다시 병원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갔다.

최근 다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추가 ‘불이행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불이행확인서는 향후 고발이나 수사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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