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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놓고 광주시·사업자간 법적다툼 확산(종합)
한양 "광주시 속임수 행정"…원점 재검토·협의체 구성 제안
광주시 "무책임한 발언 유감"·SPC "반복적 업무방해" 반박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사업 교통문제 재점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한양, 빛고을중앙공원(SPC)의 법적다툼이 확산 조짐이다.

한양은 1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 사업자,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양은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으로 이 사업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주객이 전도됐다"며 "무너진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되는 업무방해 행위에 강력하게 법적조치 하겠다"고 맞섰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은 민선 7기에도 같은 주장을 해 당시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사실상 사업의 지연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인 측은 사업 타당성 검증을 앞두고 총사업비 2조7000억원, 기부채납 7500여억원, 평당 평균 분양가 2556만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 최근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서, 주주 간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양 측 주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광주시는 밝혔다.

39개 동, 2772 세대 규모로 승인된 중앙공원 아파트는 넓은 공원 면적과 양호한 입지로 시민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 다툼이나 분양 방식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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