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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금품 수수자 위증 혐의 고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14일 "금품수수자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A씨가 허위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했다"며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게 면밀하게 수사해달라고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연이어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군수 측에 따르면 A씨는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하고 '강 군수가 선거 때 많이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위증한 내용을 자백하는 자수서를 강 군수 측에 보냈다.

자수서에는 A씨가 경쟁 후보 측이 낙선 이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자 배신감에 처벌을 감수하고 녹취 증거와 함께 검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군수는 이에 대해 "A씨에게 지급한 100만원은 생활비 지원 차원이었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이 A씨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이들까지 수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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