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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10년 넘게 가족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 착수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여년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속 공무원 A씨가 10여년 전 이혼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이혼했고 전 남편이 몇 년 전 사망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승진자에 포함됐으며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이달 말 승진 임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돼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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