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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외 보강증거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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