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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건브로커’ 중간수사결과 발표…“18명 기소·인사 청탁 고리 확인”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브로커’ 수사를 통해 인사 청탁 고리를 확인한 검찰이 오늘(1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브로커로 활동한 성모(63)씨 등 브로커 2명과 수사·인사 청탁 연루자 16명(10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을 기소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경의 수사·인사 청탁 고리를 확인한 검찰은 결과 발표를 ‘중간 수사 결과’로 지칭해 향후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사기범의 제보를 받아 성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면서 사건브로커’수사를 확대했다.

성씨 등 브로커 2명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자산사기범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로부터 약 1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탁씨는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15억여원을 받아 간 성씨가 사건 무마 대신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데에 화가 나 성씨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다.

브로커 성씨는 평소 수십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그들과 친분을 쌓았다.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을 ‘형님’으로 부르며 광주·전남지역 수사·인사 청탁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성씨가 관여한 수사·인사청탁 범행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인사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치안감이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졌다.

브로커 성씨는 오랜 기간 구축한 경찰 인맥을 토대로 사기범 탁씨의 사건을 여러 차례 무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11억8000만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무관 장모(60·구속기소)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담당 경찰관(불구속 기소)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한 2억8000만원대 사기 사건도 성씨는 당시 수사과장(불구속 기소)에게 금품 640만원을 주고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구속기소)이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불구속 기소)을 통해 탁씨 관련 압수수색 정보 등을 빼내 성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씨가 관여한 수사 청탁 범행으로 결국 전직 경찰 경무관과 현직 검찰 수사관 등 2명이 구속기소 됐고, 수사 기밀 등을 유출한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브로커 성씨가 경찰 승진 인사 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현직 경찰 5명 등 총 11명을 추가 기소했다.

지방경찰청장의 문고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 경감 이모(66)씨의 존재도 성씨의 인사청탁 비위 정황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전직 치안감을 통해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원,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해 승진 인사를 청탁했다.

이씨와 성씨를 통해 경감·경정 승진을 청탁한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관 6명(3명 구속·3명 불구속)이 기소됐다.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되는 탓에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은 이러한 승진 인사 매관매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과 사업가 1명 등도 기소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경감 1명이 성씨를 통해 현직 치안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18명을 기소한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해 후속 수사 가능성을 남겼다.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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