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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최대 33% 인상 추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4일 남도일보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액(33%)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월 150만원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랐다.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매달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받는다.

의정비 조례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이여서,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51만을 합쳐 월 501만원을 받는다.

전남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46만원을 합쳐 월 496만원을 받고 있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광주시의원은 연 6612만원, 전남도의원은 연 6552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의 연간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외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갖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마련했다.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양 시·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올리면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의회도 대부분 법정 최고액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정 활동비를 최고 한도액으로 올리는 것은 각 지자체 재정난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과 관련된 핵심은 현재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반영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치가 헤아리고 풀어가려는 노력을 담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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