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통해 중앙 주도로 특구화 지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고유 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중앙 주도로 특별구역으로 지정, 문화마을을 보존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문화중심마을’은 문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문화 중심 특구를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기초단체에 지정하겠다는 문화공약이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문화중심마을을 통해 내 집 앞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슬세권’을 조성해 지역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권역이 비대하고 실질적 접근성 한계로 문화적 혜택이 향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며 “동네마다 특색있는 지역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문화로 재탄생하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마을 조성은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며 “문화도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문화여건을 개선해 문화장벽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