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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영암·무안·신안 ‘기존대로’ 여수·순천 합쳐…“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번 주 결정”
1월 17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흘 전 개소한 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84일 앞으로 다가왔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회가 설 연휴 전 확정을 목표로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하고 있어 새로운 전남지역 선거구 조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안대로 기존 10개 선거구가 유지된다.

서부권를 하나 줄여 동부권을 늘리는 대신 서부권을 그대로 두고 동부권만 통합·분구하는 안이 급부상했다.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나주·화순 선거구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동부권을 조정하는 안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나뉘어있던 선거구에서, 광양·곡성·구례를 분구시키고, 여수와 순천을 한데 묶어 여수순천 갑, 을, 병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선거제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도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 ▲8년 전 병립형 회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등 4가지 중 하나가 선택지다.

‘연동형 비례제’는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100%까지 채워주는 제도다.

8년전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투표에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인데, 위성정당 부작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꿔 서울, 수도권 등 권역별로 하자는 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5일 광주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선거제를 확정한 뒤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인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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