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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화력발전사, 한전거래소 소송서 패소
"연료비 산정 잘못됐다" 500억원 대 소송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민간 화력발전사가 전력 연료비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민간 화력발전사 A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미정산 연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전력거래소가 3년여 간 발전 연료비 575억여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정산조정계수를 활용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모든 실적 원가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원가와 투자 보수를 지급하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상 연료비에 기반한 보상 방식 시행으로 발전회사 측은 양질의 연료를 싼값에 연료를 확보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실제 연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국내 전력 거래는 6개 발전 공기업과 다수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전력거래소의 전력 시장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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