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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해 광주 도심 누빈 10대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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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렌터카를 빌려 3시간여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래 친구 2명을 태우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A군은 "호기심에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인의 면허증을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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