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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대 ‘자기표절’ 의혹 교수…“연구윤리위 임용취소 의견”
광주 교육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채용된 교수의 전시 실적이 중복되고 자기 작품을 표절했다는 연구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교대에 따르면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해 A 교수에 대해 임용 취소’ 의견을 광주교대 총장과 연구 윤리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지난해 2학기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술교육과 합격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의 신작 비율이 70%를 넘겨야 하는데 A 교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중복 게재’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A 교수가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 작품이 2011년 발표한 작품과 같다며 ‘변조’로 결론 내렸다.

A 교수는 본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부당한 중복게재와 변조 판단에 대해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대는 “연구 윤리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재조사하고, 없으면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으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 윤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광주교대 총장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를 엄중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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