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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딸, “방치·묵인한 부모도 중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씨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의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딸은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에게 구타 받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으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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