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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관여 전직 경감 추가 구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후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5일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A 전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과거 범행 당시 다른 직원으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승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남경찰청장(인사권자)과 친분이 있던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경감, 경정 등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역임해 수사 선산에 오른 전직 치안감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성씨에 대한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 후속 수사 중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의 범행 사실을 적발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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