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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당선 무효형”(종합)
법원 나서는 이병노 담양군수[뉴시스]

[헤럴드경제(담양)=황성철 기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63)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가 자신을 도와준 선거 운동원(공동 피고인)들이 불법 기부행위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선대 본부장에게 법무법인 방문을 지시한 점, 당시 변호인 선임료를 적어 전달한 점, 운동원들의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재판 과정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비 대납을 인정했다.

또 이 군수가 지출한 금액이 선거 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합한 금액과 일치하고 선임 계약서에 이 군수 이름이 표기된 사실을 고려하면, 범행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조의금을 건넨 것에 대해서도 “기부 시점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2주 전이었고, 경력이 적힌 명함과 함께 잘 부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변호사비 대납의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북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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