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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미성년 약취·살인예비’…“각종 강력범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미성년자와 여성 등 약자와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1년 광주 북구 한 금은방 여성 직원에게 등기로 ‘사랑한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토끼’라는 애칭을 부르며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형사12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매제가 몸을 피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홧김에 우연히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직업소개소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김모(60)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로 배달원 서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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