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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브로커’ 수사 검찰, “전남경찰청 압수수색”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무마,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이날 오전 전남청 인사 담당 부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가 인맥을 동원해 경찰관 승진 관련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에도 전남경찰청의 2020-2021년도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경기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전 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뒤 퇴직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성씨를 지난 8월 구속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3명(검찰 수사관 A씨와 전직 서울청 경무관·전남청 경감)이 구속됐다.

현직 치안정감·치안감·경정·경감을 비롯해 전직 경찰 고위직 일부도 성씨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망에 올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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