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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교수가 전공의 상습폭행’…조선대병원,"사실로 확인”(종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병원 조사 결과 지도교수의 상습 폭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자신을 조선대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면서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겨있었다.

A씨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기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교수 폭행 호소 글에 첨부된 관련 영상[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1일 조선대 병원은 지도교수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나 컨퍼런스 등 회의 참석도 금지시켰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이날 권정택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회 내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해 전문의에 대한 병원의 객관적인 조사와 일련의 절차 등을 감시하고 학회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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