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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 빌려준다’ 부모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유로 부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3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피해를 내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 누나,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며 “어떠한 피해복구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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