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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노사 잠정합의안 타결”…득표차 ‘198표(1.01%)’
찬성 50.91%·반대 49.09%
13일 임단협 조인식 개최 예정
포스코 광양제철소

[헤럴드경제(광양)=황성철 기자]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1%대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9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가 나와 198표(1.01%)의 근소한 득표차로 잠정합의안이 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론 ▲기본 임금(연 정기인상분)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이 있다.

잠정합의안이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이어오던 올해 임단협 교섭을 약 6개월여 만의 진통 끝에 매듭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기록을 이어가게 된 포스코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한다.

포스코는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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