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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 의원 ‘광주 통합 돌봄 지원 조례’…“2023년 전국 지방의회 경진대회 우수상”
광주시의회 박미정(가운데) 의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가 조례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4일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주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제출해 조례의 필요성, 창의성, 효과성, 민주성 등 모든 심사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개별프로그램 단위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광주에서 최초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예년보다 5배나 많은 6825명의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제도는 복지대상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하고 사회복지 학계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 제도를 국가복지제도로 발전시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광주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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