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수 금오도 재혼아내 사망사건 타살여부 오늘 대법서 판단
사망보험금 노린 고의성 여부
2020년 5월 금오도 승용차 추락 사망사고 내용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 추락한 승용차를 기중기가 건져 올리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당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결과가 2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 20분 사망한 재혼 아내(당시 47세)의 남편 박모(당시 50세)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농협 등 보험 3개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당시 여수해경 수사에 의하면,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해돋이를 명목으로 금오도에 도착해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밀어 사망케 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사건 직전까지 박씨가 아내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시킨 점, 경사진 선착장에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주차한 점 등을 미뤄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을 판결했지만, 2심은 지난 2020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보험금 전액 지불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을 인용해 박씨가 어두운 야간에 선착장에서 정확한 주차지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차량 바퀴를 정렬하지 않고 꺾어 주차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여수해경은 박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했고 결혼을 1~2개월 앞두고 아내 명의로 거액(17억 5000만원)의 보험을 계약하고 수익(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단순 익사 사고로 보지 않고 보험 사기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2020년 5월 30일에는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 돼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이 살인사건인지, 과실치사 사건인 지를 조명하기도 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