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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마약 상습 투약한 태국 불법체류자 일당 무더기 송치
평택, 목포, 나주서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신종 마약인 크라톰과 필로폰·야바를 상습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원 16명 중 외국인(태국) 14명을 구속 송치, 내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와 경기 평택, 목포, 나주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뒤 국제 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간 잠복과 추적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거지 등에서 은둔생활을 하거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압수된 신종 마약 크라톰은 말린 크라톰잎 1㎏, 크라톰에 달인 액체 8ℓ로 성인 남성 기준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도 2.34g으로 100회 가량 투약 가능한 양이다.

크라톰은 동남아 열대 우림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해 매매·투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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