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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검찰,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광주중앙공원 제1지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60) 전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9)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금호가 시장 뜻이다”는 메모의 의미를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당시 중앙공원 2지구 관련 건설사 대표와 통화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정 전 부시장에게 지시하고, 부시장이 다시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해 특정감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메모의 의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조처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관련 자료를 지극히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할만큼 증명력이 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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