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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아시아문화개발원 감독 해고 소송…“두번째 파기환송심서 패소”
아시아문화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옛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8년 동안 대법원 판단을 2번이나 받은 끝에 다시 패소했다.

29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확정된 임금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의 두차례 파기환송에 따른 2번째 파기환송심이었다.

2011년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원장직에서 사임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 측과 연봉 1억2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하지만 2015년 업무 지체와 겸직 의무 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아시아문화개발원 조직은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이 출범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해고 무효와 함께 1억여원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원 측의 상고로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1억여원 임금 미지급분 중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아시아문화원이 승계했다고 보고 5600만원 지급을 다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 후에도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가 발생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차 파기 환송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첫 번째 항소심에서 지급 결정해 확정된 임금 지급을 제외하고 해고 무효 등 나머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은 8년 만에 확정되지만, 상고하면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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