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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쪼개기 선거구 합헌" 판단에 지역 정치권도 '부글부글'
소병철·천하람 여야 모두 순천 선거구 분할 인근 지역구 편입 성토
헌법재판소, 선거구 분할 이의 제기 헌법소원 심판청구 '합헌' 기각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당협위원장이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도시로 붙인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며 원래대로 순천으로의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천하람 측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지역 정치권 모두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순천시 해룡면 게리맨더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했다"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대응 방안을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일부 분할을 명시한 특례조항을 두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순천을 갑, 을로 분구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의 일부를 순천 '갑' 또는 '을' 선거구에 붙이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고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극소지역도 아니고 감소 지역도 아닌 순천의 핵심 신도시 해룡면(인구 5만7000명)을 게리맨더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위원장은 "인구수 기준으로 전남 제1의 도시이고, 광주와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인 순천이 두 번씩이나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는 순천시 분구가 실현되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끝맺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2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거구 분할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를 규탄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뜻으로 삭발을 하고 있다. [소병철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도 전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에서 순천 지역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26일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소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 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금지 ② 농어산촌의 지역 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2020년) 총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칙의 특례’를 둬 순천시 해룡면 만을 떼어내 인근 시·군에 붙이는 기형적인 분할이 있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끼며 이제 국회에서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며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 기형적 선거구 획정으로 그간 훼손돼 온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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