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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임석 시의원, “친절한 재난문자 필요”
발령사유, 발생 위치, 시간, 대피방법 등 구체적 지침

서임석 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자연 사회재해 등 긴급상황에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한 폭우가 예상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안전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광주광역시 현행 조례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재난의 종류, 위치, 시간, 대응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미흡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서 의원은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나 행동요령 등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만 심어준다”며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매뉴얼 정비를 통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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